📝 정보 입력
📚 퇴직금이란?
💼 퇴직금 지급 요건
- 1년 이상 계속 근로: 입사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
- 주 15시간 이상 근로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
- 지급 기한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📐 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일수 ÷ 365)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
※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1/4을 3개월 임금에 포함
💵 평균임금 포함 항목
포함: 기본급, 정기 상여금, 고정 수당 (야간수당, 교통비 등)
제외: 비정기 상여금, 성과급, 일시적 수당
🔄 퇴직금 중간정산
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다음 사유에 한해 가능: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
-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(1회 한정)
- 본인/배우자/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-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 입사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, 수습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.
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?
기본급,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(격월, 반기, 연 2회 이상), 고정 수당(야간 수당, 교통비 등)이 포함됩니다. 단, 성과급이나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제외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?
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,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, 전세금 마련(1회 한정), 본인/배우자/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면, 퇴직연금은 DB형(확정급여형) 또는 DC형(확정기여형)으로 운용한 후 지급됩니다.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(연 20%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의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?
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 계산식을 사용하여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.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, 세금,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📊 근속연수별 퇴직금 시뮬레이션 (월급 300만원 기준)
월급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비례 증가. 1일 평균임금 약 100,000원 기준 시뮬레이션.
| 근속연수 | 퇴직금 (세전) | 퇴직소득세 (대략) | 실수령액 (세후) |
|---|---|---|---|
| 1년 | 300만원 | 0원 | 300만원 |
| 3년 | 900만원 | ~10만원 | ~890만원 |
| 5년 | 1,500만원 | ~30만원 | ~1,470만원 |
| 10년 | 3,000만원 | ~80만원 | ~2,920만원 |
| 15년 | 4,500만원 | ~150만원 | ~4,350만원 |
| 20년 | 6,000만원 | ~210만원 | ~5,790만원 |
| 30년 | 9,000만원 | ~370만원 | ~8,630만원 |
📖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— 헷갈리지 마세요
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이 사용됩니다 (통상임금 X).
- 평균임금 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÷ 90일 = 1일 평균임금. 상여금·연차수당 포함
- 통상임금 —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. 야근수당·연장근로수당 산정용
- 퇴직금은 평균임금 ≥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산정 (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)
- 3개월 동안 결근·휴직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 → 회사 인사팀 확인 필수
🎯 케이스별 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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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자주 찾는 퇴직금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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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관련 정부·공공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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